호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지금이 세금신고(Tax Return) 시즌입니다. 2025년 7월 1일~2026년 6월 30일 사이에 소득이 있었던 유학생·워홀러가 대상이고, 급여에서 세금을 떼였다면 신고해서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유학생도 해야 하나요?
- 호주에서 급여를 받으며 세금(Tax withheld)이 원천징수됐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, 대부분 이득입니다.
- 학업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은 보통 세법상 거주자(resident for tax purposes)로 분류되어 연 $18,200까지 면세 구간이 적용됩니다. 알바 소득이 이 안쪽이라면 떼인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
-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신고 대신 '신고 불필요(Non-lodgment advice)' 제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
언제까지?
- 직접 신고 마감은 10월 31일입니다. 2026년은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1월 2일(월)까지 접수됩니다.
- 신고 결과 낼 세금이 있다면 납부 기한은 11월 21일입니다.
- 등록 세무사(tax agent)를 통하면 마감 연장이 가능하지만, 10월 31일 전에 세무사에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어떻게 하나요? — myTax 무료 신고
- myGov 계정을 만들고 ATO(국세청)를 연결합니다.
- myTax에서 신고 — 고용주가 제출한 소득 자료(Income statement)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,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.
- 환급은 보통 10영업일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.
준비물은 TFN, 은행 계좌, 급여명세서(Payslip) 정도면 충분합니다.
이건 조심하세요
- 마감을 넘기면 지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있었는데 몇 년째 신고를 안 한 상태로 두면 나중에 비자·정산 문제로 커질 수 있으니 올해 것부터 정리하세요.
- "현금으로 받아서 기록이 없다"는 알바는 세금 문제 이전에 최저임금·근로조건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알바 소득·세금·환급까지 넣어 유학 예산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카카오톡 1:1 상담 또는 전화 010-9848-7789로 문의하세요.
궁금한 점은 언제든 호주유학으로 문의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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