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주에서 첫 월급을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— TFN, Payslip, 현금 알바의 함정, 그리고 세금까지. 모르면 그대로 돈이 새는 항목들이라 처음에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세요.
TFN(Tax File Number)부터 만드세요
- TFN은 호주 세금 번호로, 호주 도착 후 ATO(국세청)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합니다. 돈 받고 대신 신청해 주겠다는 업체는 쓸 필요 없습니다.
- 일을 시작하면 고용주에게 TFN을 제출합니다. TFN을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최고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손해가 큽니다.
Payslip(급여명세서)은 근로자의 권리
고용주는 급여일마다 Payslip을 줘야 하며, 여기에는 다음이 표시돼야 합니다.
- 시급과 근무시간, 적용 요율(주말·공휴일 페널티 포함)
- 세금 원천징수(PAYG) 금액
- Superannuation(퇴직연금) 적립 내역
Payslip을 안 주는 곳, 시급이 최저임금(캐주얼 $33.05)보다 낮은 곳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입니다.
현금 알바(Cash Job)의 실제 비용
현금 알바는 "세금을 안 떼서 이득"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:
-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, 주말 페널티도 없습니다.
- Superannuation 12%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— 그만큼 못 받는 돈입니다.
- 다치면 산재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고, 임금 체불 시 증거가 없습니다.
합법 고용 + 정상 시급이 거의 항상 더 남는 선택입니다.
2026-27 세율 — 얼마나 떼나요?
호주 거주자 기준 소득세율입니다 (대부분의 유학생은 6개월 이상 체류·정착 요건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— 개인차 있음).
| 과세 소득 | 세율 |
|---|---|
| $0 ~ $18,200 | 0% (면세 구간) |
| $18,201 ~ $45,000 | 15% (2026.7.1부터 16%→15% 인하) |
| $45,001 ~ $135,000 | 30% |
| $135,001 ~ $190,000 | 37% |
| $190,001 ~ | 45% |
알바 수준의 연 소득이라면 상당 부분이 면세·저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. 급여에서 미리 떼인 세금(PAYG)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신고(Tax Return, 매년 7/1~10/31)로 환급받습니다.
※ 세법상 거주자 여부, 공제 항목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금액이 크면 등록 세무사(Tax Agent) 상담을 권합니다.
TFN 신청 → 은행 계좌 → 첫 알바 → 세금신고까지,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. 출국 전 준비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면 카카오톡 1:1 상담 또는 전화 010-9848-7789로 요청하세요.
궁금한 점은 언제든 호주유학으로 문의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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